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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자휴가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 방법

쏘소한 일상 2023. 4. 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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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근로자들의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휴가비를 지원해 주는 국가사업입니다. 3월 29일 기존 9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늘린다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늘 4월 10일부터 추가모집이 시작되는 '근로자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이란?

직장 내의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국내여행지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함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형 체크 바캉스 제도(프랑스 국민여행 장려제도)로 14년도에 시범사업을 걸쳐 18년도부터 꾸준히 확장해온 사업입니다.

하루하루 빠르게만 흘러가는 대한민국 근로자의 특성상 여유가 없는 삶 즉, 워라벨을 챙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몸 편히 쉬지 못하는 문화를 개선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결과로 작년 근로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다시 참여 하고싶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89.7%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근로자들이 만족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지원내용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소속된 기업에서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40만원은 근로자휴자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 복지몰"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 항공권, 기차, 렌터카, 공연티켓, 국내 여행 기획상품(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니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대상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모두가 다 신청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신청가능한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업이 먼저 지원 사업에 참여한 후에 해당 기업의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만으로 참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소속의 근로자들은 누구나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병원, 의원 소속 의사,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노동조합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2023년 1월 2일(월) ~ 지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2023년에는 약 9만 명을 대상을 휴가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3월 29일 기존 9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늘린다는 대책이 발표되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생겼습니다. 4월 10일부터 추가모집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한국관광공사 근로자휴가지원사업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구분별 제출서류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기가입자 명부(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각 1부
  •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시설신고증(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명시 필수)
  •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참여 신청 절차 안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 절차

  1. 먼저 기업담당자가 vacation.visitkorea.or.kr을 통해 참여 신청을 작성합니다
  2.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 확정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3. 기업 담당자가 참여근로자 정보 입력가상계좌로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분담금을 일괄 입금합니다
  4. 한국관광공사에서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으로 1인당 10만원을 적립합니다
  5. 근로자는 휴가샵 온라인몰에 회원가입하여 40만 포인트를 확인합니다
  6.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휴가을 떠납니다

[ 휴가샵 공식 홈페이지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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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사용기한

적립금 부여 시점 ~ 23년 12월 29일(금) 23:59까지

 

주의사항
  1. 분담금 입금 기준 '선착순'모집
    *참여 신청이 접수되어도 분담금 입금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2. 포인트 미사용 시 정부 지원금 25% 제외 환불
  3.  포인트 양도거래 적발 시 참여 대상 즉시 제외 및 포인트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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